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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사생활] 빅브라더라 불리는 구글의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절차



법원의 영장도 다시 심사받아오게 만드는 파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 감청논란이 드세면서 독일산 오픈소스 메신저인 '텔레그램(링크)'으로 사이버망명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 뿐만이 겠는가, 2009년엔 대형포털인 네이버를 필두로, 다음, 네이트, 파란등에서는 국가기관의 전화한통에 모든 메일정보부터 개인정보까지 아낌없이 주기로 유명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갓 태어난 구글의 지메일로 대거 이동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법에 의한 절차를 강조하며,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강변한다. 과연 그런것일까? 우리는 이들을 피해자라고 불러야 하는건지, 외국의 IT업체들과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자.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원의 영장 또한 다시 한번 기업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잘못된 영장에 대해선 다시 심사를 받게만드는 내부통제절차를 만든 구글이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걸보고도 네이버나 네이버재팬의 라인,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이 항변할 수 있을까?? (자막에 한국어 자막을 지원한다)



이처럼 구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장까지 다시 반송시켜버리는 회사다. 구글도 분명 어느 나라의 어떤 회사들 처럼 미국 현지의 법을 준수한다. 하지만 상호간의 이익이 상충할때, 법 체계에서는 항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헌법'이 적용 1순위다.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따위가 말한 내용은 '명령'으로써, 적용 순위로 보면 3위(특별법까지 고려할시, 4위이하로 급락, 국민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시킬 수 없음)로써, 이처럼 위헌적인 내용까지 가미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바로 탄핵을 당해야 할 중대한 문제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