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모(74)씨와 그의 가족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국에서 영장없는 체포와 관련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전국에 내려진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1980년 합수부 수사관에게 체포된 이씨는 영장제시나 연행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5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는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되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해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 없는 체포는 당시에 계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혹행위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었다"며 "영장 없이 체포된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계엄령이 내려진 이상 영장제도를 무시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감안해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48부의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인 고 안경근 선생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4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독립운동가였던 안 선생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의 계엄 치하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재판부는 "안 선생의 피의사실만으로는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허용될 만한 군사상 필요가 없었다"며 불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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