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weet on Tistory/시사이슈

군대, 국방의 의무인가 노역인가

[사진출처: 미상 / 아직 우리나라 군대의 모습이다. 306보충대는 위의 사진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병역법에 따라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현역병은 21~24개월, 공익 24개월, 병역특례 36개월의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 공익과 병역특례 그리고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같이 막사에서 24시간 지낼 의무가 없으며 암묵적으로 혹은 허가를 얻어 기타의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우리 사회가 항상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신성한 의무를 바치는데, 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당연시 여기며, 현역으로 마친 군인들을 되려 더 천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 즉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9조를 보시겠습니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 모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지는 의무입니다. 그 중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39조 2항에 의해 의무를 진 사람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군복무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언어사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단 한번도 군복무를 마친 자를 위해 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시급

 일급

 월급

 병장  최저임금

 병장

 수감자  병장  병역특례

 459원

 4,580원

 3,674원

 15,000원

 10만원

 100만원 이상

 1/10

 

 1/4.5

 

 1/10

 


2012년 기준 사회의 최저임금의 1/10배, 교도소 수감자의 일급의 1/4.5배, 병역특례의 1/10배이상을 받고 우리 사병들은 뜨거운 샤워물이 나오지도 않는, 에어컨 하나 없는, 한 마루에서 20명씩 자는 열악한 병영내의 막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특혜" 혹은 "혜택"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나마도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병장 월급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MB정부는 임금이 2년 동결되었으며 나머지 3년간도 10%이하를 밑돌았습니다.

                                                                                                                                     (단위: 천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봉급

병장

19.6

21.9

23.1

34.0

44.2

72.0

88.6

97.5

97.5

97.5

103.8

상병

17.7

19.8

20.9

30.7

39.9

65.0

80.0

88.0

88.0

88.0

93.7

일병

16.0

17.9

18.9

27.8

36.1

58.8

72.3

79.5

79.5

79.5

84.7

이병

14.8

16.5

17.4

25.6

33.3

54.3

66.8

73.5

73.5

73.5

78.3

인상률,%

46

12

5

47

30

63

23

10

0

0

6


또한 군대의 장병들의 한끼 식비는 2,144원. 이는 같은 해 초.중등학교 한끼 급식비인 2880원, 3840원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20대의 혈기왕성한 장병들이 매일같이 훈련을 받고 운동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초등학교 식비보다 못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병

 초등학생

 중등학생

 식비

 2,144원

 2,880원

 3,840원


우리나라 1년 국방예산 32조 9천억원 가운데 사병월급은 5천 300억, 즉 1.6%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군 가산점 제도가 일부 집단에 의해 정치적인 수단으로 위헌판결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헌법 39조를 폐기처분 해버렸습니다.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소수의 국민이 임의로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대에서 썩는다"라고 했을때, 예비역 장성들은 반발했지만, 거의 모든 예비역 군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월급 10만원으로 나라를 지키라고 징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60만 대군의 80%로 이루어진 사병들의 월급이 전체 국방예산중 인건비의 5.8%밖에 차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임금은 병사들의 사기저하를 가지고 오고, 이는 필연 북한과 대치하는 휴전상황에서 최악의 안보상황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역으로 전역한 모든 장병들을 위한 보상을 사회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혜택이나 특혜가 아닌 사회가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마친 장병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과 대만에서도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도(사실 미국은 징병제 당시 이미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현역군인의 복지를 위해 힘썼다) 군 복무자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때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그대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아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방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친구들을 위해 추운 겨울을 지내고 죽을지 모르는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정도의 사회의 정의도 서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할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군 가산점 도입하고, 국방의무세를 도입해서 정의롭고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