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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t on Tistory/시사이슈

[국제/인권] 힐러리 클린턴의 공약 'Equality'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모두를 위한 자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인권, Equality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행복추구권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바로 다음 조항인 제11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아직까지 장애인과 여성, 성적소수자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은 사회전반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고 최근들어 오히려 좀 더 노골적으로 혐오를 드러내는 편이다.


미국의 수정헌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정 제9조에 따르면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라고 모든 인간은 헌법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 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은 이 수정헌법에 의거해 여러가지 인권신장운동을 해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여성의 참정권 인정과 노예제도 철폐, 그리고 최근에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동성결혼 합법화등이 있다.


이에 더 나아가 힐러리 클린턴 대선주자는 모든 결혼주체들이 배움에 있어서 혹은 직장에서, 삶에 있어서 사회에서 차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완벽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공약화했다. 힐러리 클린턴 웹페이지(링크)에 들어가면 이 공약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