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 만연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턴가 성폭력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모로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현 대통령이 '심사숙고하여 골랐다'는 윤창중 전 대변인은 해외에서 국가원수 공무수행중에 자국민 대사관 직원을 성희롱을 하는 등 망국의 수준까지 사태가 벌여졌다고 생각됩니다. 5월 초엔 동대구역에서 성기를 잘라 자해를 한 사건이 터지고, 얼마전엔 대구에서 여자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체를 유기 후 유유히 다시 클럽에 간 공익근무요원 사건까지 말도 안되는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원은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알아보는 님님님. 도대체 판사님들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성폭력에 대해 유독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일단 각 나라별로 성폭력에 대한 처벌 법률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예외적용 없이 즉시 사형 /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
예맨 - 공개총살형
독일 - 물리적 거세(성기 절단형)
프랑스 - 아동성범죄자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모든신상 공개 / 최소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
스위스 - 아동 성범죄의 경우 예외없이 종신형 / 영원한 사회격리형
미국 - 평균 22년 이상의 징역형 / 2번 이상 재범시 무기징역
캐나다 - 화학적 거세 + 여성호르몬 투여
싱가포르 - 예외없이 태형(최소 6대 이상)
영국 -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종신형 /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음란물 및 성행위 노출시 10년형
대한민국 - 10년 이상의 형을 제대로 집행한 적이 없으며 술을 마시는 등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면 감형, 집행유예가 대다수
(13세 이상 성폭력 가해시 평균 집행형량 3년 9개월, 60% 이상 집행유예)
대한민국보다 인권 선진국을 위시하여, 인권 후진국조차 범죄자의 '인권'은 없고, 철저하게 피해자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선때, 문재인 후보가 '화학적 거세'는 반인권적 처세라며 박근혜 후보를 몰아부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의 각 나라별 형법에서 보시다시피 이세상 어느나라도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인권 선진국들인 유럽의 국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진영의 사람들은 그런 데이타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한국도 법률상으로는 30년까지 형을 구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귀하시고 높으신 판사들은 늘 집행유예를 외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지난번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여자(가해자)를 강간했을땐, 강간죄가 아닌 심지어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SNL 코리아의 라면사태를 뺨치는 대국민 코미디가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판사님들과 검사들이 매일 저녁 룸살롱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끼고 놀기 때문이라고 변명은 절대 안하시지요.
도가니 사태때도, 힘없고 말못하는 장애학생'들'을 교장을 시작으로 교육자들이 '수 차례'에 걸쳐 강간을 했지만, 법원은 역시 성폭력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가니, 잠깐 반짝하고 식어버렸습니다.
[교장 - 2년 6개월 선고, 3년 집행유예
행정실장 - 10개월 유기징역, 집행유예
평교사 1명 - 10개월 유기징역 집행]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남직원에 대한 성희롱, 그리고 강간의 객체에 대한 법률적 정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반의사불법죄 예외없이 미적용 등 법률을 강화해야 하며, 헌법에 기재된 형량제한을 없애, 대한민국에서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정확하게 치르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가 더 믿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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