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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초등생을 살해 후 암매장한 중학생에게 징역 8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후 암매장한 중학교 3학년 장모군(15)에게 징역 8년형과 치료감호 처분 그리고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형의 사유는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를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모군은 범행 당시 미리 삽을 준비해서 시체를 암매장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다가, A양을 눞인후 가방을 얼굴에 덮고 엉덩이로 깔고 앉아 질식사시킨 치밀한 범죄를 했었던 흉악범입니다.


성폭행 미수와 살인, 시체 암매장이 징역 8년?

그런 중범죄자에게 8년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후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상을 내는건 나쁜 건 알고 있지만, 그냥 벌금 10만원만 내면 100명이 죽었건, 1,000명이 죽었건 다 면죄해줄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장모군이 형기를 끝까지 마치고 나오면 23살, 빠르면 중간에 모범수로 가석방 될 시에는 20대때에 이미 사회를 활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렸을때부터 성폭행을 시도하고, 준비까지 마친 살인자에게 이렇게 큰 면죄부를 주다니, 마치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나머지 추징금만 내면 여죄는 묻지 않을테니 각본에 따라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여타 인권선진국을 위시해, 동아시아의 각 국들이 강간범 및 살인범에게 최소 20년이상의 중형을 때릴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범죄취급을 하는 것인가.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법부의 지나친 독선. 최소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감시를 받지만, 사법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민의 감독을 받아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양형 및 판결이 판사 엿가락 마음대로 움직일 뿐더러, 사법부 판사들은 재판도중 피고인이나 방청객들에게 반말 및 욕설을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저는 사법부는 반드시 국민에 의해 감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사법정의실현" 등에 관란 홈페이지에 모든 판사들의 정면 사진과 이름, 사법고시 기수 그리고 사건과 해당 판결, 양형 이유등을 국가의 안보와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