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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도 스마트폰 사용가능한 신 규정 실행



비행기 안에서 전자기기 다 꺼둬야 하나요?




[사진출처: http://cdn.arstechnica.net]


지금까지는 비행기 이착륙시엔 반드시 전자기기를 꺼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비행기 사고의 대다수가 이착륙 13분여간에 발생했다는 통계에 근거해 비행기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안전수칙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비행기 안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전면 허용했고, 유럽연합EU도 전 구간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3월 1일부터 비행 전 구간 전자기기 사용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전 비행구간에서 전자기기 사용은 반드시 비행기 모드Airplane Mode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비행기는 최첨단의 기술의 집합체라고 불리우는 현대 기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악천후와 기상이변 그리고 비행기 엔진고장에도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며 한 번 사고가 나면 높은 확률로 사망자가 나오는 비행기 사고 특성상 항공기 운항 안전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비행기에서 비행기모드를 켜두지 않는 다던지, 전화를 한다던지 하는 행위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최악의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전 구간 비행기모드 설정상태의 전자기기 사용가능한 항공사

 3월 1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3월 15일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항공


하지만 여전히 악천후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기상상태에서는 기장과 승무원들의 요청에 의해 반드시 전자기기를 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와이파이 사용가능할까?




장시간 비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무료해 지기 마련입니다. 10시간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가지고 온 영화나 미드같은 것도 질리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요즈음은 비행사들이 장거리 구간에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프트한자는 한국과 유럽으로 가는 장거리 구간에 에어차이나가 미주구간에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부는 아직까지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다수의 국내노선에도 빠른 속도의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루프트한자·아랍에미리트 항공·버진 아틀란틱등의 항공사들도 앞다투어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의 항공 서비스 향상에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